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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 스마트도시서비스(교통, 환경‧에너지 분야) 인증 공고

2023-09-21 조회수 319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52

 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2023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3913

국토교통부장관

 

2023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공모

 

1. 목적

 

ㅇ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서비스를 발굴인증

 

2.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

 

(신청자격)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기관(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

 

- 단일 또는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표 신청인을 정해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

 

(인증대상) 실제 도시에서 시험, 실증, 상용화 등이 이루어진 교통, 환경에너지 분야 서비스, 시스템 구조가 아래 표의 L1~L3에 해당하는 서비스

 

1. 목적

 

ㅇ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서비스를 발굴인증

 

2. 신청자격 및 인증대상

 

ㅇ (신청자격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기관(기업지자체공공기관 등)